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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0776

저명학술지논문 게재를 통한 논문자격시험 면제 제도 폐지 안내(2020.2학기 신(편)입생부터 적용)

작성자
생명공학과
조회수
517
등록일
2020.05.13
수정일
2024.03.28

안녕하세요.
생명공학과 사무실입니다.

2020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하는 신/편입생부터, 저명학술지논문(SCI) 게재를 통한 학위논문자격시험(영어시험/종합시험)이 폐지됩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한 공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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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대학원에서는 일부 학과에 적용하던 저명학술지 논문게재를 통한 학위논문 자격시험의 면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1. 대상학과: 신기술융합학과, 의생명과학과, 생명공학과.물리학과

       2. 내용: 

         가. 아래와 같이 특정학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(종합시험, 영어시험) 면제제도 폐지

대상학생

제출논문

신기술융합학과,

의생명과학과,

생명공학과

석사

SCI급 주저자 논문 1

박사, 통합

SCI급 주저자 논문 2

물리학과

석사

SCI(주저자) 논문만 1편 이상

박사, 통합

SCI(주저자) 논문만 3편 이상

        나. 대학원 학생 전체에게 적용되는 장학관련한 자격시험 면제제도 유지(예, 석사예약입학제 특별장학생,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장학생 등)

 

      3. 폐지사유: 해당 제도를 특정학과에 한해 적용하는 근거규정 미비
      4. 시행적용: 2020년 2학기 신(편)입생 부터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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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하는 학생은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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